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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에너지 사용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되며, 이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를 구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통해서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오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 누려보세요.
지금 신청하셔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지원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를 지원하며,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7세 이하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 한부모·소년소녀가정 포함 가구
※지원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사람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여름(7~9월)과 겨울(10월~이듬해 5월)을 나누어 계절별로 지급됩니다.
구분 | 1등급 (1인 가구) | 2등급 (2인 가구) | 3등급 (3인 가구) | 4등급 (4인 이상 가구) |
여름 바우처 | 5만 5,700 | 7만 3,800원 | 9만 800원 | 11만 7,000원 |
겨울 바우처 | 25만 4,500원 | 34만 8,700원 | 45만 6,900원 | 59만 9,300원 |
총 지원금액 | 31만 200원 | 42만 2,500원 | 54만 7,700원 | 71만 6,300원 |
지원 방식
지원 방식은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전기요금 차감 : 냉방/난방 전기 사용료
-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 난방비에 사용
- 기타 에너지 : 연탄, 등유, LPG 등 구매
※ 여름 바우처는 요금 차감만 겨울 바우처는 요금차감 or 국민행복카드 선택 가능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bokjiro.go.kr)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에너지바우처 -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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