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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분기별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2024년 11월 01일~12월 16일까지 3차 모집 중이니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면접 증빙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면접 참석 여부 확인을 위한 기업 연락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신청자격

     

    구직활동을 하는 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39세 이하

     

    • 1984.1.1 ~ 2006.12.31. 출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 거주
    • 2024.1.1. 이후 일자리를 얻기 위한 면접에 응시한 청년

    ※ 단시간 일자리(주 30시간미만, 아르바이트 등)에 응시한 면접도 신청 가능
    ※ 경기도 외 지역 면접 가능 단, 경기도 거주 청년일 경우에 한함

    ※ 사업 참여 제외자 : 실업급여 수급자,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사업 참여자, 기타 유사사업 참여자

     

    지원내용

    • 연간 1인 최대 50만원 면접수당 지급
    • 면접 1회당 5만원, 최대 10만원 지급
    • 경기도 각 시·군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

    신청방법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 가능

    ※ 제출서류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면접수당 증빙서류는 두 가지 서류만 준비하세요!

     

     

    채용공고문

    • 전체 내용 보이도록 기업의 구인 사실과 절차상 면접전형이 있어야함
    • 채용공고문이 없다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유사 증빙 서류를 준비
      - 마감처리된 구인공고
      - 취업포털사이트 상 취업활동 증명서
      - 이메일 또는 문자 등을 통한 입사지원 내용 [수신 및 발신인 표기]
      - 기업 홈페이지 상 채용전형 안내 [상시 모집 등]
      - 취업박람회 안내판에 채용공고 또는 해당 부스 사진 [기업명 표기]
      - 구인기업 또는 면접대행자/인솔자가 신청자에게 면접 응시를 안내한 내용
        ★ 채용대행업체 또는 학교(특성화고 등)에서 참여한 면접에 한함 

    면접확인서

     

    • 기업 자체 면접 확인서 또는 면접 확인서 양식 활용
    • 면접 확인서 제출이 어렵다면 아래 서류 3가지를 모두 준비
      - 면접 확인서 대체 서약서
      - 면접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 면접 참석 안내문 (문자 또는 이메일) or 서류 전형 합격 안내문+서류 전형 후 면접 전형이 적힌 공고문
      - 면접 당일 응시를 증빙하는 서류
      ※ 면접 결과 통보(문자 또는 이메일) or 면접 참석/결과, 면접 후 처우(연봉 등 협의 등 기업 담당자와 나눈 문자 내용)

    지급절차

    접수당은 신청일로부터 수당 수령까지 60일 내외가 소요됩니다. 단, 지역화폐 등록이 늦어지는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면접수당을 신청하신 날짜의 주 단위가 다를 경우 나눠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 "잡아바어플라이 - 마이페이지"에서 선정 결과 확인 후 지역화폐를 미리 등록하셔야 합니다.
    • 선정자가 지역화폐 정상 등록을 완료하지 않아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당 지급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수령 포기자로 간주하여 수당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문자 및 연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지역화폐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 제외)
      ※ 김포페이 (김포시)
      ※ 지역상품권 chak(모바일카드) - 성남시,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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