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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매달 지급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특히, 소득이 적은 노년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많은 고령층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신청 대상과 수급 조건, 지급액 및 신청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국민 중 일정 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기초연금의 기본 목표는 고령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하하여 사회 전반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금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원합니다.
구분 | 선정기준액 |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소득하위 70%이하 | 213만원 | 304만 8,000원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12월] + P
-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지원금액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금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구분 | 월 최대 지원 금액 |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소득하위 70% 이하 | 33만 4,810원 | 53만 5,680원 |
-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금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 (소득역전방지 금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군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1355)" 신청 가능
기초연금 자료 모아보기
- 전화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서식/자료
- 2024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신규, 변경)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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