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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지원사업 신청

김삼돌의 지식센터 2024. 11. 14. 12:4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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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릎 통증이 심해 치료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치료 받지 못하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보건복지부 2024 노인무릎인공관절 지원사업"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퇴행성관절염 말기 환자는 인공관절 치료를 받을 경우 고통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무릎인공관절 은 무엇인가?

     

    무릎인공관절은 손상된 무릎 관절을 인공 관절로 대체하여 통증을 완하하고 관절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 방법입니다. 이 인공관절은 주로 관절염, 퇴행성 관절 질환 등 무릎 연골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다른 치료 방법으로 효과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 시행됩니다.

     

    스스로 걷기조차 어려운 퇴행성관절염은 건강은 물론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에게 치료 지원으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큰 의의로 두고 치료 지원을 받은 노인분들이 기뻐하는 점은 역시 "마음대로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움직일 수 있게 되어서가 아닌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활동하면서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와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을 넘어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무릎인공관절은 퇴행성관절염 호전도에 대한 만족도가 90%이상 높은 치료 방법입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의 저속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4년 기준 1964년생 이전 출생자)
    •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퇴행성관절염 환자
    • 의료급여 1,2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금액

     

    • 한쪽 무릎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 지원
    • 양쪽 무릎 기준 최대 240만원 지원
    • 검사비, 진료비, 무릎인공관절 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전국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 접수 중이며, 본인 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노인 무릎관절 치료비 지원사업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 가능. 지원접수 후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 유선통보까지 약 1개월 소요됩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15,439명의 환자에게 22,984건의 무릎인공관절로 약 208억 원의 시술비를 지원했습니다.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서식 1호)
    • 시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1부 (진단명 기재)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주의사항

    • 무릎인공관절에 관련된 진료비, 검사비까지 지원합니다.
    • 재단에서는 간병비를 별도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선정 통보 전 먼저 치료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무릎인공관절 지원사업은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과 문의 사항은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문의하시면 빠른 답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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