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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4분기 신청은 2024년 11월 29일 18:00시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만24세 청년이다!
경기도에 거주한다.
2024년 마지막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마지막 만 24세가 지나가면 더이상 혜택을 못받으니
바로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
- 만 24세 청년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확인필요)
- 경기도 3년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성남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남시 이외의 경기도 시군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 분기별 25만원 지원 (최대 4분기 지원 / 총 100만원)
- 시·군별 지역화폐 지급 (모바일or카드)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 제외)
1~3분기 신청하지 못한 청년
2024년 10월 0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apply.jobaba.net)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4년 1분기 ~ '24년 3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자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4년 10월 3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4년 10월 31일 ~ 11월 29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재,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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